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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꼼7906
백꼼790622.11.24

3자사기 판매자입니다. 사기꾼이 아니라는걸 입증할수있는 방법

서든어택SP(게임머니) 판매를 하려고 3일전부터 서든 갤러리.서든라디오.카카오톡 오픈채팅.당근마켓에 글을 올렸고 구매하신다는 분이 있어서 그분 오픈채팅방에서 거래를 했습니다. 32000sp를 7만5천원에 파는거였고 계좌를 알려달라하여 알려줬더니 처음에 7만원만 입금되어 7만원밖에 안들어왔다니 똑같은 이름으로 5천원더 입금 확인후에 사기꾼이 올린 아이템을 32000sp에 구매하고 정상거래가 끝나서 오픈채팅을 나가고 난후 1시간쯤 후? 계좌로 1원씩 보내며 7만원가지고 인생망하고 싶냐 연락해라 이런식으로 와서 놀래서 연락할 방법이 따로없어서 내 계좌로 누가 사기쳤구나 생각하여 더치트를 깔고 계좌를 조회해보니 계좌사기1건 올라와있어 피해자분에게 연락을 한상황입니다. 그 피해자분이 저에게 입금을 한거였고 본인은 7만원만 입금하였다고 합니다. 그후 5천원은 사기꾼이 피해자 이름으로 바꿔 입금하였거나 다른피해자가 보낸거같고.제 계좌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토스뱅크 000이라는 사람이 보냇다. (피해자랑 이름다름. )을 알아냈는데 부재라고 하셨고 기분이 사기꾼인지 다른피해자인지는 모르겟습니다. 현재 상황은 저한테 7만원 보내신분이랑 얘기하는중이고 일단 제 계좌로 돈을 지급했으니 제 계좌로 경찰신고접수를 하겟다고 하였고 민사소송도 저한테 걸겟다고 합니다.엄벌탄원서까지 쓰신다고 제가 사기꾼이라고 취급하시는건지 ..민사나 경찰서로 가면 제가 판매자인거 사기꾼이 아니라는걸 입증해야하는데 피해자에게 입금받은내역.게임머니 넘겨준 내역.제가 여러사이트에 올린 판매글 거래는 23일 18시지나서 했는데 거래 글은 14시 등등 여러가지 이고 7만원과5천원 따로들어왓지만 같은사람이름.피해자분 이름과 동일 사기꾼이 바꿔보낸듯. 피해자는 7만원 거래였고 저는 7만5천원 거래였습니다. 이걸로 입증이 가능할까요? 너무 억울합니다.

경찰조사는 받으면되는데 민사소송때문에 법원가서 제가 사기꾼이 아니라는걸 입증해야되는데 너무 막막합니다. 채팅내용도 없어서요..제발도와주세요

카카오톡이나 서든어탹고객센터에 문의하면 오픈카톡이나 게임머니받아간사람 닉네임 알아낼수잇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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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크게 문제될 사안은 아니며, 억울하신 사정에 관하여 정리하신 내용과 그 주장내용에 대한 최대한 입증자료를 찾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금액 자체가 매우 소액이라 크게 문제되실 부분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런 증거자료가 없기 때문에 형사사건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아 이를 민사에서 원용하는 방식으로 방어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객센터를 통해 닉네임을 확인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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