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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꼼7906
백꼼790622.11.24

3자사기 판매자입니다. 저는 죄가없을까요?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게임머니 판매를 하였는데 입금확인후 아이템을 줬고 정상거래를 하였는데

1시간뒤 피해자라는 분이 제 계좌로 신고를 해놓으셔서 더치트에 그걸보고 연락을 해서 피해자분이랑 얘기를 하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정상거래니까 거래후 오픈채팅방을 나갓습니다.

저도 피해자라는걸 입증해야하는데 돈입금내역과 게임머니판매한 내역있습니다. 그리고 각사이트에 올린 판매들이있고 사기꾼이랑 대화한 내용이 없었는데 알고보니 워낙 유명한사람이라

번호와 계좌가 여러군데 뿌려져잇더라구요.

사기꾼 이름은 어떻게 알았냐하면 저는 사기꾼에게 7만5천원에 판매한다하였고 사기꾼은

피해자분에게 7만원에 판다고 하고 본인돈5천원을 피해자이름으로 바꿔 이체하여

은행측에 문의해서 이체은행과 이름을 알아내였고 인터넷에 쳐보니 유명한 사기꾼이더라구요

피해자분이 사기꾼에게 문자 전화햇을땐 연락을 안받앗고

제가 문자를 하니 번호를 어떻게 알아냈냐 번호 어디서 구했는지 말하면 돈돌려주겟다

어차피 인생망햇으니 맘대로해라 잡힐거알고잇엇다 이런식의 대화가 오고갓습니다.

이 문자 내용과 판매글 판매내역 여러군데 사기당하신분들의 글 이런걸로

저는 정상거래가 인정되고 사기꾼으로 몰리지 않을수있나요 ?

현재 상황은 피해자분이 경찰조사 오늘 받으셧고 아직 수사관 배정안된상태입니다.

저는 죄가 없을까요 ? 만약 죄가 없고 저도 피해자라는게 입증되면 저에게 돈을 입금하신분이 저를 민사소송을 하여도 제가 승소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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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사기가해에 가담하지 않았고 역시 피해자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에게 가담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에서도 승소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 행위를 알지 못한채 이용을 당하신 부분으로 보이며 죄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공모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민사상 책임을 부담할 부분도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