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2018년 07월경에 회사 근무 도중 기계에 압착되어서 현재도 산재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현재 2019년 8월31일날 종결하자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 완전히 낳지 않은 상태 입니다.
수술한 병원에서는 추후 관절염으로 인해 인공 관절을 해야 될수도 있다고 하는데 종결 후에 어떻게 진행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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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7조 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및 요양업무처리규정 (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135호, 2019.5.2)에 의거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의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근로자의 상병경과, 치료 예정기간 및 치료방법 등을 적은 진료계획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료계획은 반드시 이전 치료기간(요양승인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산재보험 의료기관(현재 산재로 다치신것을 치료하고 있는 병원)과 (담당의사등)현재 상병경과 및 현재 아직도 아픈상태등을 이야기하셔서 병원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기간연장 진료계획서등을 제출하도록 해야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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