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발생후 회사와의 합의시 책임 비율은 어떻게 정합니까?
회사에서 롤러에 테프작업하다가 말려들어가서 팔과 다리 다발 골절로 수술하고 현재 공단 재활병원에서 입원 재활중입니다. 산재승인을 받아서 치료비 대부분은 공단에서 부담하였지만 너무 많이 다쳐서 팔과 다리 뼈가 잘붙는지도 기달려봐야하고 팔다리 신경손상도 언제 나을지가 모른답니다. 일은 시킨대로 작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숙한 작업이다보니 발생한 사고인것 같습니다.
회사와의 나중에 합의볼때 과실비례를 어떻게 따지는지 많이 궁금합니다. 간병비 부분도 공단에서 나오는 부분이 4.5만 밖에 안되어서 지금까지는 회사에서 차액을 내줬지만 결국은 자기부담부분 이라면 계속계속 쓰기에는 부담감이 듭니다.
지속적인 치료와 간병사용 그리고 산재 종료후 회사와의 합의중 개인이 책임져야 할 비례 등에 도움되는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 종결 후 산재 초과 손해에 대해 회사에서 가입된 근재 보험이 있다면 근재 보험으로 근재 보험이 없다면 회사와 합의나 소송을 해야 합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사고 내역을 조사해야 알 수 있습니다.
근재 보험등 산재 초과 손해의 경우 기본적으로 위자료와 산재 처리되지 않은 비 급여 의료비가 있을 것이며 휴업 손해 부분은 산재가 대부분 많습니다.
장해에 대한 부분은 산재와 비교를 해야 할 것이며 간병비 부분도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측의 안전관리의무 소홀 등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재로 보상받지 못한 부분은 회사에 청구할 수 있으나, 과실비율에 따라 청구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과실비율은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기계 자체의 고유 위험, 회사의 안전교육 내지 장비 지급, 질문자님의 숙련도 등이 모두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 발생 후에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는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사업주의 과실 만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피해자의 과실과 사업주의 과실을 쌍방 과실로 보고 피해자가 작업을 할 때 부주의한 부분은 피해자의 과실로
사업주의 과실은 근로자가 작업을 함에 있어서 안전배려의무를 얼마나 잘 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잘못한 부분 만큼을 과실로 산정하게 됩니다.
즉 과실에 따른 민사상 배상액을 산정한 후에 산재에서 받은 것을 공제하고 난 후 금액을 회사에서 배상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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