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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천로얄티
월천로얄티22.12.25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어떻게 되지요?

곧 연말정산해야 하는데요. 인적 공제가 혜택이 가장 많더라구요..근데 와이프가 알바를해서 6개월동안 690만원 벌었어요. 그럼 제가 와이프 인적공제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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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의 소득요건은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 여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위의 경우 배우자가 인적공제 대상이 아닐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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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를 기본공제대상자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6개월간 아르바이트 소득이 690만원 인경우에는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신고됐더라도 소득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기본공제대상자로 반영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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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알바 소득에 대한 인건비 신고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경우는 기본공제대상자 탈락입니다.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 된 경우는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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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은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배우자의 소득 유형에 따라 부양가족 여부가 달라집니다.

    일용근로소득인 경우에는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소득금액은 0으로 보며, 근로소득인 경우에는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것으로 보아 부양가족공제 가능합니다.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인 경우에는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준비하시는 데에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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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소득 분류를 우선판단해야합니다. 사대보험 가입한 근로소득자라면 배우자 공제는 불가합니다.

    다만 3.3% 사업소득자인 경우에는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이란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입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인적공제 소득요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ctangch.tistory.com/entry/%EC%9D%B8%EC%A0%81%EA%B3%B5%EC%A0%9C%EA%B8%B0%EB%B3%B8%EA%B3%B5%EC%A0%9C%EC%99%80-%EC%B6%94%EA%B0%80%EA%B3%B5%EC%A0%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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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인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나, 2)배우자의 연간 소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아르바이트 소득이 일용근로자로서 일당 15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소득

    으로 세금 원천징수도 없고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인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이 경우 배우자의 사업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초과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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