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인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나, 2)배우자의 연간 소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아르바이트 소득이 일용근로자로서 일당 15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소득
으로 세금 원천징수도 없고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인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이 경우 배우자의 사업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초과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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