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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벌새25
호기로운벌새2524.01.08

아파트 시설물 사고 영업배상책임보험 청구 / 병원 접수 질문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 운동기구 이용 중 낙상사고 발생 하였고,
관리소에서 관리 과실(안전조치 없음, 기구 점검 소홀), 시설물 하자(노후화된 설비 사용에 따른 고장) 인정하였습니다.

정형외과에 가서 진찰 받으려고 하는데 병원에 접수할 때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할 의료보험으로 접수해야 하나요, 일반으로 해야하나요?
아파트 관리소에 영업배상책임보험 청구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너무 아픈데..
관리소 보험청구 요청해서 접수코드를 받아야 지만 그 코드로 병원 접수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의료보험 접수 후 추후 청구가 가능한가요?

+ 추가)
관리소에서 이전에도 운동기구 사용 중 비슷한 사고가 있어서 보험 청구하면 된다고 답변 받았는데,
비슷한 일이 있었으면 아파트에서 사후 조치가 아닌 사전 조치를 했어야 하는게 아닌지,,,
관리소 대응이 너무 미온적이고 넘어지면서 양쪽 다리에 난 상처가 깊어서 흉터도 걱정되고 너무 속상합니다.
직접적인 치료비 외에 다른 부분은 어떻게 보상 받을 수가 없나요?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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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의 시설물 배상 책임 담보는 자동차 보험과 같이 지불 보증이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금액을 질문자님이 선 처리한

    후에 보상을 받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건강 보험으로 치료받으면 되고 실비 처리하면 됩니다.(중복 보상 가능함)

    그와는 별도로 시설물 배상 책임 보험이 접수가 되면 보험사에서 조사업체에게 사건을 조사하게 하며 그 담당자와

    합의에 대해서 이야기 하면 됩니다.

    이 때 단순 부상인 경우에는 진단에 따른 소액의 위자료와 치료비가 보상이 되며 흉터가 남을 정도라면 흉터 제거 수술비도

    청구가 가능하며 수술을 하기 전에는 향후 치료비(성형비)추정 내역서를 성형외과에서 발부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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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08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배상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본 사고는 먼저 치료하고 치료가 다 되면 합의시도 하면 되겠습니다.

    직접치료비 이외, 기타손해, 위자료 등이 있습니다.

    치료 중이라도 종결 합의는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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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의 일반배상책임보험은 자동차보험처럼 접수번호로 병원에 지불보증이 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치료를 받으시고 추후 병원서류(진단서, 기록지, 진료비내역서 등등)를 보험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관리실에서 영업배상책임보험에 접수를 하였다면, 해당 해당 보험사에서 현장심사자를 보내어 현장조사 후 면담을 요청할 겁니다.

    면담 시 진행과정 및 제출서류를 안내해 줄겁니다.

    통상 손해 항목에는 치료비, 입원기간 중 휴업손해, 통원교통비, 위로금 등이 있습니다.

    운동기구 사고는 기구에 결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용 전 미확인부주의에 대한 과실을 있다는 것이 다수의견입니다.

    빠른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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