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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벌새25
호기로운벌새2524.01.06

헬스장 운동기구 급발진 사고 진료비 청구

아파트 커뮤니티 헬스장에서 런닝머신 이용 중 급발진 현상으로 속력이 갑자기 21까지 급상승하여 넘어져 다치게 되었습니다.

21까지 올라가는 경우는 처음인데, 속력제어나 안전장치가 없었던 것 같고, 기구에 별도 사용금지 표시가 부착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커뮤니티 앱을 찾아보니 노후화 된 운동기구 관리 소홀에 대한 클레임(?) 진단 요청 및 고장 신고가 접수된 바 있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엑스레이, 파상풍 주사 맞았고, 양쪽 무릎 찰과상, 염좌 진단을 받았습니다. 발생한 병원진료비 및 치료비는 어디에 청구해야 할까요?

무릎에 상처가 크게 나서 흉질까 너무 속상한데 어떤 항목을 보상 청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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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파트 헬스장이라면 그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거나 그로부터 위탁받은 관리사무소일 것이므로 거기에 위와 같은 관리부실로 인한 책임을 물어야 하고, 치료비 외에도 정신적 피해나 일실손해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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