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내에서 시설물에 걸려서 넘어져 다치면 그냥 실비를 청구해서 병원에 갔는데
어디 기사에서보니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보상을 청구하면 받을 수 있다는 기사가 있더라구요
아직 받을 생각은 없지만 그래도 알고는 있고싶어서 물어봅니다
아파트 단지내 블록이나 기타등등으로 인해서 넘어져서 이가부러지면 관리사무소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에서 배상책입보험을 가입하셨다면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보상을 받는 건 아니며
아파트 시설물은 관리하는 관리사무소의 과실이 인정되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님의 과실로 인하여 다치신거면 보상이 안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관리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 아파트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있기 때문에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배상책임이기 때문에 넘어진 사람의 과실도 산정하여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