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아파트 단지내 시설은 아파트 주민의 사용을 전제로 하므로 아파트 주민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 관리사무소 측에 배상청구를 하려면 그의 관리의무위반 사실과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한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관리사무소 측과 협의절차 진행해보시고, 협의가 안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