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내 시설물 이용중 다쳤는데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아파트내 시설물 이용중 다쳤는데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사진과 같은 운동기구에서 6세 남아 놀다가 넘어지면서 바닥에 원형 철판에 머리를 찧어서 약2cm가량 찢어져서 대학병원 응급실가서 의료용 스테이플러 3개 시술 후 귀가하였는데, 아파트에서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해당 운동기구에는 주의나 안내 표지판도 없었습니다. 또한 관리사무소에 아직 문의하지는 않았으나 주변에 해당 운동기구를 비추는 cctv가 없는것 같습니다. 보상을 받으려면 어떠한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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