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으로 수익이 발생했을때 기본적으로 수수료를 떼고 주던데 거기서 또한번 세금을 내야하나요?
얼마이상 되야 내는건가요? 소액도 세금신고하고 내는건지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해외주식에 따라 다릅니다.
해외주식, 비상장주식의 경우 조금의 수익이 발생하여도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다만 상장주식의 경우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주식이 어떤주식인지 확인 후 세금 납부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