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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까마귀285
신속한까마귀28523.11.24

주식을 매수 매도 할때 수수료를 붙이는데 수익이 나면 또 세금을 내야 하나요?

주식을 매수 매도 할때 수수료를 붙이는데 수익이 나면 또 세금을 내야 하나요? 만약 내가 수익이 많이나서 매도 할때 수수료 냈는데 나중에 나라에서 또 세금을 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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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국내주식에 한정하면 수수료 외 추가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외주식이라면 초과이익분에서는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또한 2025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으로 국내주식에 대해서도 5천만원 초과이익에 대해 과세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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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상장주식을 거래할 경우 거래세만.발생하며, 이익분에 대해서는 세금을내지않습니다.


    대주주지분, 비상장주식, 해외주식은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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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수수료는 세금이 아닌 증권사에서 거래하는 것에 대한 수수료이며, 세금은 다릅니다.

    매수 시 세금은 없으며, 매도 시에는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국내 상장주식인 경우 시장 매도 분에 대해 대주주가 아니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이나 시장 외 거래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은 1년에 250만원 기본공제 가능하므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1~6월 거래분에 대하여 8월 31일까지, 7~12월 거래분에 대해서 다음년도 2월 말까지 신고납부기한입니다.

    또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국내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와는 다르게, 다음년도 5월까지 신고납부기간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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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수수료는 증권사에서 주식거래에 대한 대행수수료기 때문에 세금과는 무관합니다.

    다만 국내주식의 경우는 수익이 났을때 세금을 낼 일은 대주주 외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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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액주주로서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과세하지 않으나, 해외 주식/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상장주식/국내 비상장 주식은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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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수료와 세금은 별개입니다. 수수료는 증권사에 납부하는 것이고 세금은 국가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국내주식의 경우, 대주주(종목당 10억 이상)가 아니라면 주식을 팔아서 소득이 발생해도 세금을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해외주식은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할 때만 세금을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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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전면 도입하면서 기본 공제액을 2,000만 원으로 수익이 나더라도 2,000만 원까지는 양도소득세가 부과 되지 않습니다. 주식 양도 수익이 2,000만 원이 되지 않는다면 양도로 세금을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2000만원 초과시 , 세금 부과 대상이 3억 원 이하면 세율 20%, 3억 원이 넘으면 25%으로를 양도소득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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