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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리하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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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 세금 직접 신고해야되나요?

주식을 하고 있는데요 주식으로 수익이나면 세금을 내야된다고하던데 매도를 할때 증권회사에서 수수료포함 세금을 같이 때가는건지 아니면 직접 세무서가서 신고해야되는건가요?절차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다한회계법인

      다한회계법인

      주식을 하고 있는데요 주식으로 수익이나면 세금을 내야된다고하던데 매도를 할때 증권회사에서 수수료포함 세금을 같이 때가는건지 아니면 직접 세무서가서 신고해야되는건가요?절차가 궁금합니다

      •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등을 증권시장을 통해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라면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대주주(종목당 10억 이상)이라면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증권회사가 원천징수하는 것이 아니며, 납세자 본인이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