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하고 있는데요 주식으로 수익이나면 세금을 내야된다고하던데 매도를 할때 증권회사에서 수수료포함 세금을 같이 때가는건지 아니면 직접 세무서가서 신고해야되는건가요?절차가 궁금합니다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등을 증권시장을 통해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라면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대주주(종목당 10억 이상)이라면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증권회사가 원천징수하는 것이 아니며, 납세자 본인이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