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송정은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약의 유효기간은 약효가 나타날 수 있는 성분의 일정한 약물 농도가 유지되는 기간 까지를 의미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약물은 반감기에 의해 약효가 저하되며, 변질 될 우려가 있기에 복용 또는 사용하지 않길 권장드립니다. 먹는다고 하여 큰 이상반응을 일으키지 않을 수는 있느나 제대로된 약효발현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방으로 조제 받은 개봉된 의약품의 경우 빛이나 습기에 노출되어 약효감소가 이루어 질 수 있어 최대 6개월로 권장드리며, 이후의 약물은 폐기를 위해 포장재를 모두 제거하고 한곳에 모아 근처 약국이나 보건소로 가져다 주시면 회수처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전인배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약품 유통기한에 대해 고민이시군요. 우선 답변을 드리자면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에 대해서는 사용하시지 않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식품에도 사용기한이 있다고 하지만 의약품의 경우 효능이나 안정성등을 고려햐여 제약회사에서 유통기한이란 것을 정합니다. 해당 기간이 지날경우에는 제약회사에서도 보장하지 않는 다는 것을 의미하며 어떠한 부작용을 초래할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약이 아까우시더라도 안정성을 고려하여 폐의약품으로 처리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