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가지 일을 하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월급을 받고 있으면서 개인사업자 등록하여 2가지 일을 하고있습니다. 만약에 직장을 퇴직하고 개인사업을 영위하게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는 고용보험을 납입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 수급조건)"에 의거해서 일반적으로 일용직이 아니라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수 있습니다:
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해서 180일 이상일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사업을 하는경우도 포함)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
허나 상기에 구직급여(실업급여)조건을 만족한다고 하더라도, "고용보험법 제58조 (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에 의거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써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해서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자영업자(개인사업자) 고용보험에 관해서 정부는 자영업자 보호를 목적으로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을 통해 실업급여 및 직업훈련등을 지원 받을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자영업자(개인사업자) 고용보험 가입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50인 미만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영엽자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 대표도 포함)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이 현재 날짜 기준으로 5년 이내인 자영업자
단 부동산임대업자나, 5인 미만으로 구성된 농임어업 개인사업자는 제외됨
결론적으로 상기 조건을 만족하시면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써 고용보험 가입자격을 만족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1] 사업자등록증 보유자가 회사에서 퇴직 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귀하께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사유가 아니더라도,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실업급여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휴업 및 폐업사실 증명원 등)한 경우는 신청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2] 개인사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가능성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중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인 사업자는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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