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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거북이278
반듯한거북이27820.08.25

사업자등록과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래의 2가지 경우에 있어서 실업급여지급과 관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 현재 실업급여를 수급중이에 사업의 준비를 위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계속 지급되는지요? 직장에는 계속 다닐거여서 투잡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구직 활동은 계속해서 할 예정입니다.

2. 반대로 현재 직장에 다니면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직장의 사정으로 퇴직권유를 받아 퇴직을 하는경우, 현재 사업자등록이 있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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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에 수급이 제한됩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전에 낸 사업장을 휴업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하셔야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수익활동이 가능한 상황으로 보기 때문에 실업급여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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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 선생님 같은 사례에서 아래와 같이 답변하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되나,
    -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①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②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사본) 제출, 고용센터 담당자가 추가적인 서류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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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면 제한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전에 사업자를 휴업 신청, 혹은 폐업을 해야 합니다.

    부정수급유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유형

    수급자격신청

    •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 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취업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

    실업인정

    • 취업한 사실은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

    •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 신고

    •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을 미신고한 경우

    기타

    • 취업촉진수당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 상병급여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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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인 경우에 지급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실업상태가 아닌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지급을 중단합니다.

    2.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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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활동을 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것이지 취업을 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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