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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코끼리12
소중한코끼리1223.08.01

주택청약에 대해 궁금합니다. 부부 함께 청약

와이프와 함께 동일한 곳에 청약을 넣을 수 있나요??

청약할때보니 신혼부부에서 배우자 이름을 적던데요


본인과 배우자가 동일한 아파트 청약은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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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떤 지역에 단지를 신청하느냐에 따라 조건은 다릅니다.

    규제지역(강남3구와 용산)을 하는 경우에는 한분만 신청이 가능하고, 특공과 일반공급 자격이 되면 둘 다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안됩니다.


    만약 비규제지역에 청약하신다면 특공은 한분만 일반공급은 자격이 되는 분은 세대원도 가능합니다.

    배우자분이 1순위라면 일반공급도 1순위로 부인과 함께 넣으시면 됩니다.

    청약은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부적격이 되거나 당첨 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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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같은 청약에 부부가 동시 청약은 불가합니다. 다만 다른 청약지이고 당첨발표일이 다르다면 중복으로 청약은 가능합니다. 단 두가지 중 발표일이 빠른 청약에 당첨되었다면 이후 발표되는 청약에 당첨되어도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취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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