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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비버165
그리운비버16523.07.22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준일이 어떤건가요?

(매수주택)

2017. 8.7 매수계약

2017.8.14 등기이전

2017.8.16 중도금 납부

2017.10.31 잔금

2019.12.7 거주시작


이 주택을 매도한다고 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하고 있는데요.

보유와 거주 2부분으로 나눠 계산하는데 있어 기준일이 어떤걸로 해야하나요?

거주는 2019.12.7일부터니 약 3년 7개월 정도 살았다고 납득이 되는데요.

보유는 기준일에 따라 5년이 될 수도 있고 6년이 될 수도 있어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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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등기이전 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바탕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의 취득시기란 잔금지급일과 등기등록일중 빠른날이므로 질문자님의 취득시기는

    등기등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시, 보유기간은 최초 취득일(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을 기주능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17.8.14(잔금vs등기 중 빠른 날)에 취득하셨다면 현재 기준에서는 5년이상~6년미만의 보유기간이므로 5년을 기준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