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 기준일이 어떤건가요?
(매수주택)
2017. 8.7 매수계약
2017.8.14 등기이전
2017.8.16 중도금 납부
2017.10.31 잔금
2019.12.7 거주시작
이 주택을 매도한다고 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하고 있는데요.
보유와 거주 2부분으로 나눠 계산하는데 있어 기준일이 어떤걸로 해야하나요?
거주는 2019.12.7일부터니 약 3년 7개월 정도 살았다고 납득이 되는데요.
보유는 기준일에 따라 5년이 될 수도 있고 6년이 될 수도 있어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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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등기이전 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바탕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의 취득시기란 잔금지급일과 등기등록일중 빠른날이므로 질문자님의 취득시기는
등기등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시, 보유기간은 최초 취득일(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을 기주능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17.8.14(잔금vs등기 중 빠른 날)에 취득하셨다면 현재 기준에서는 5년이상~6년미만의 보유기간이므로 5년을 기준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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