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장기보유 공제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주택이상 다주택자 주택 매도시 ( 매도가 -매입가) 68% 라는대 ㄷㄷㄷ

20년정도 보유 (실거주안함 1999년 단독주택구매 2003년 빌라신축)하였 습니다

이경우 다주택자 공제율 여부 질문드립니다

# 빌라 7세대 개별 등기상태 이며 ㅣ~2세대 정도 매도 예정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 비과세가 아닌 다주택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됩니다. 양도소득세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 고려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중과대상주택수(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소재지, 공시가격에 따라 다름), 양도하는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기본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고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중과대상 주택이 2채인 자가 조정지역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기본세율+20%가, 중과대상 주택이 3채 이상인 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30%로 중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