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일 현재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1년에 2%씩 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2014년 08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의 보유기간이 만 10년
이상 11년 미만임으로 2%씩 1년을 곱한 2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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