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0년 보유후 매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안녕하세요 2014년 8월에 신축 주택을 취득해서 2주택자가 된후 10년 보유후 매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20% 인가요? 30%인가요? 2014년 9월부터 보유한 주택은 30%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일 현재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1년에 2%씩 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2014년 08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의 보유기간이 만 10년

    이상 11년 미만임으로 2%씩 1년을 곱한 2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1년에 2%, 최대 15년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