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당근마켓에서 사업자가 아닌 자와 거래하는 경우 사업자가 아니므로 거래 상대방은 (세금)계삼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입금증, 내부품의서 등)으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한편, 일반인에게 계좌이체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으나, 회사에서 3.3%를 제외한 금액으로 물건을 구매하라는 얘기는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대가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3.3%를 원천징수한다는 의미인데 실제 원천징수가 가능할 지 의문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