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로 물건을 사고 회사 영수증 처리
당근마켓에서 중고로 물건을 사고 회사에서는 계좌이체하면 이체확인증도 된다는데 그 영수증을 회사에서는 회계처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얼마사용한 돈만 확인만 하고 입력은 안한다는 건가요??
예시설명 이미 회사에서 사라고 한 물건 값을 3.3을 떼이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터넷보다 중고에서 새상품이 똑같은거 있는데 계좌이체로 일반인에게 구입해도 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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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당근마켓에서 사업자가 아닌 자와 거래하는 경우 사업자가 아니므로 거래 상대방은 (세금)계삼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입금증, 내부품의서 등)으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한편, 일반인에게 계좌이체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으나, 회사에서 3.3%를 제외한 금액으로 물건을 구매하라는 얘기는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대가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3.3%를 원천징수한다는 의미인데 실제 원천징수가 가능할 지 의문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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