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고로 물건을 사고 회사 영수증 처리
당근마켓에서 중고로 물건을 사고 회사에서는 계좌이체하면 이체확인증도 된다는데 그 영수증을 회사에서는 회계처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얼마사용한 돈만 확인만 하고 입력은 안한다는 건가요??
예시설명 이미 회사에서 사라고 한 물건 값을 3.3을 떼이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터넷보다 중고에서 새상품이 똑같은거 있는데 계좌이체로 일반인에게 구입해도 될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당근마켓에서 사업자가 아닌 자와 거래하는 경우 사업자가 아니므로 거래 상대방은 (세금)계삼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입금증, 내부품의서 등)으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한편, 일반인에게 계좌이체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으나, 회사에서 3.3%를 제외한 금액으로 물건을 구매하라는 얘기는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대가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3.3%를 원천징수한다는 의미인데 실제 원천징수가 가능할 지 의문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