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직원이 당근마켓에서 현금 구매한 물건 경비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당근마켓에서 회사에서 사용할 중고 기기 구매하려고 합니다.

금액은 30~40만원 선이며

법인 비용으로 계좌이체 하고 싶지만, 대면 거래 즉시 이체하기 어려워

직원이 현금 구매하고 -> 법인 경비처리하여 직원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진행해도 문제가 없을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증빙으로는 무엇을 준비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법인 사업과 관련하여 물품 등을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경우에는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만약, 법인의 임직원이 법인을 대신하여 물품 등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구입하고 그 대금을 개인 임직원이 현금 결제하고

    법인에게 대금청구를 하는 경우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가능합니다.

    이 경우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개인에게서 물품 등을 구입시 적격증빙을

    수취할 수 없음으로 거래 기록 및 물품 구매 내역 등을 출력하여 비치보관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증빙은 상대방이 비사업자이기 때문에 적격증빙은 수취안하셔도 되며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캡쳐화면 등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