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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충분히현대적인과학자
안녕하세요.
당근마켓에서 회사에서 사용할 중고 기기 구매하려고 합니다.
금액은 30~40만원 선이며
법인 비용으로 계좌이체 하고 싶지만, 대면 거래 즉시 이체하기 어려워
직원이 현금 구매하고 -> 법인 경비처리하여 직원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진행해도 문제가 없을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증빙으로는 무엇을 준비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법인 사업과 관련하여 물품 등을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경우에는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만약, 법인의 임직원이 법인을 대신하여 물품 등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구입하고 그 대금을 개인 임직원이 현금 결제하고
법인에게 대금청구를 하는 경우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가능합니다.
이 경우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개인에게서 물품 등을 구입시 적격증빙을
수취할 수 없음으로 거래 기록 및 물품 구매 내역 등을 출력하여 비치보관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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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증빙은 상대방이 비사업자이기 때문에 적격증빙은 수취안하셔도 되며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캡쳐화면 등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