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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훈훈한나비259
훈훈한나비259

외주 대금을 상품권으로 받을 때도 세금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는 지인 분 회사에서 디자인 외주를 하고 받기로 한 금액에서 추가로 상품권 5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외주로 얻게 된 금액이 대략 200만원이 되는데, 이럴경우 상품권도 소득에 넣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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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당연 시가(상품권이라면 액면가액일 것으로 생각)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현물을 팔게되면 받게될 금전의 가치를 소득으로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에 받기로 했던 금액 200만원만 사업소득에 포함시키고, 추가로 받은 상품권은 소득에 넣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래처 분이 상품권을 지급할 때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했으면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만, 원천징수를 따로 안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은 받으신 상품권을 굳이 소득에 포함시켜 신고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