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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내내실용적인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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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금 상품권 지급 시 세금 부과 여부

안녕하세요

저희는 대기업 협력사로

대기업 1% 나눔 -상생협력기금을 금번 받게 되었습니다

대기업은 저희에게 계산서로 현금 입금 주고

저희는 직원에게 1인당 60만원 정도 상품권으로 지급 예정 입니다

이 경우도 상품권 소득으로 급여에 포함시켜 세금 부과 해야 하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당 소득은 직원 입장에서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급여와 동일하게 원천징수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