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화목한다람쥐109
화목한다람쥐10921.12.06

회사에서 상품권을 받았는데 과표추가로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전 회사에서 상품권을 받았는데요

급여 명세서를 받아보니 과표추가라는 항목이 있던데

이게 상품권에 대한 세금을 뗀건가요??

그리고 원래 상품권 같은거 지급시 세금을 떼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하면서 회사에서 받은 상품권의 경우

    금전 급여의 다른 형태로 보아 급여에 포함시킵니다.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받은 것 역시 포괄적으로

    근로제공에 따른 대가에 해당합니다.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한솔 회계사입니다.

    상품권은 현금성급여항목으로 급여로 처리됩니다

    회사에게는 급여로 비용처리되고 개인입장에서는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니 원천징수대상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소득자에게 상품권을 근로 등의 대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상품권이 급여에 반영되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세는 근로를 제공하고 사업주로 부터 받은 모든 현금과 현물을 의무합니다.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실제 상품권에 대한 세금인지 여부는 사측에 문의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이게 상품권에 대한 세금을 뗀건가요??

    그리고 원래 상품권 같은거 지급시 세금을 떼는 건가요??

    >> 상품권도 근로소득에 포함되게 됩니다.

    >> 과표추가는 상품권으로 판단됩니다.

    >> 근로소득에 추가되서 세금공제 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상품권도 근로자의 급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품권도 일반 급여처럼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가 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