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날짜가 같아도 주문한날짜가 다르면
앞으로 통관날짜다 같더라도 주문날짜가 다르면 150달라 이상이어도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뉴스를 본거같은데요. 이제부터는 주문날짜만 다르면 주문날짜 기준으로 150달러만 되면 되나요? 언제부터그런가요?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 질문자 분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합산과세 제도에 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합산과세 제도란 관부가세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 건이 상의 물품을 수입통관 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해외직구 시 합산과세 제도에 따라 동일한 입항일, 동일한 국가로부터 수입된 물품의 합계가 150불을 초과(혹은6병 초과)하는 경우 합산하여 과세될 수 있습니다. - 다만, 관세청에서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 제고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합산과세의 기준이 입항일에서 주문일(구매일자)로 개선될 예정입니다. 해당 변경사항이 언제부터 반영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2/10/877914/ -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29357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 관세청은 10월 5일= 서울세관에서 윤태식 관세청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여 2022년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 제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여러가지 애로사항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었는데 합산과세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 (과세체계) 합산과세가 뭔지 모르고 구매했는데 세금을 왜 내야하는지 “억울하다, 돈 뜯기는 기분이다, 법을 개정해라” 등 항의 최다 - ☞ 코로나19로 인한 선적 지연 등 구매자 의지와 관계없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에도 입항일이 같다는 이유로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 - 기존의 합산과세 관련된 부분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우리나라에서는 합산과세 제도를 두어 같은 날에 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 - 관세청에서 안내한 합산과세 기준에 관한 내용은 다음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 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 - ㅇ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 ㅇ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 □ 합산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ㅇ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 ㅇ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 - ㅇ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면세 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 --------------------- - 이에 대하여 앞으로의 합리화 방안이 나왔는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합산과세 기준 합리화 - -소액면세제도를 악용하기 위한 의도적인 분할·면세통관이 아님에도 구매물품의 입항일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합산 과세되는 문제 개선 (동일 입항일 기준 삭제) - * (예) 10여 일 차이로 각각 물품을 구매했음에도 중국 지역봉쇄로 동일한 날짜에 입항 - 현재 합산과세에 대한 기준은 우리나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현행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68조(합산과세 기준) -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 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한다. -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 제69조(합산과세시 수입신고서 등의 처리) ① 제68조에 따라 세관장이 합산과세 할 때에는 합산금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처리한다. - 1. 특송물품으로 반입된 경우 미화 150불 초과의 물품은 목록통관을 배제하고 일반수입신고 - 2. 우편물로 반입된 경우 - 가. 미화 1,000불 이하의 물품은 우편물목록 등에 따라 과세처리 - 나. 미화 1,000불 초과의 물품은 일반수입신고 - ② 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물품은 수입신고서 "세관기재란"에 합산과세의 근거가 되는 B/L번호와 "합산과세"임을 표기하고, 합산과세 대상이 된 B/L을 수입신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 ③ 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되는 물품은 통관안내서에 합산과세 대상임을 기재하여 수취인에게 통지하고 우편물목록에 대상 우편물번호를 기재한 후 "합산과세"임을 표기해야 하며,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 ④ 세관장은 전산자료 등을 사후 분석하여 상용물품으로 인정되거나 과세대상물품을 분할하여 부당하게 면세통관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제68조의 기준에 따라 관세 등을 추징하거나 조사의뢰해야 한다. - 합산과세 동일 입항일 기준이 삭제되기 위해서는 관련 고시가 개정되어야 하며, 일정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 아닙니다. 합산과세의 기준은 입항일이 때문에 다른날 주문하더라도 입항일이 같다면 합산과세로 면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 자세한 면세요건은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 - 해외직구 면세요건 - 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 
 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3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3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동일 국가에서 출발하여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반입해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