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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부엉이971
친절한부엉이97122.10.06

통관날짜가 같아도 주문한날짜가 다르면

앞으로 통관날짜다 같더라도 주문날짜가 다르면 150달라 이상이어도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뉴스를 본거같은데요. 이제부터는 주문날짜만 다르면 주문날짜 기준으로 150달러만 되면 되나요? 언제부터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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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자 분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합산과세 제도에 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합산과세 제도란 관부가세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 건이 상의 물품을 수입통관 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해외직구 시 합산과세 제도에 따라 동일한 입항일, 동일한 국가로부터 수입된 물품의 합계가 150불을 초과(혹은6병 초과)하는 경우 합산하여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관세청에서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 제고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합산과세의 기준이 입항일에서 주문일(구매일자)로 개선될 예정입니다. 해당 변경사항이 언제부터 반영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2/10/877914/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29357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은 10월 5일= 서울세관에서 윤태식 관세청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여 2022년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 제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여러가지 애로사항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었는데 합산과세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과세체계) 합산과세가 뭔지 모르고 구매했는데 세금을 왜 내야하는지 “억울하다, 돈 뜯기는 기분이다, 법을 개정해라” 등 항의 최다

    ☞ 코로나19로 인한 선적 지연 등 구매자 의지와 관계없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에도 입항일이 같다는 이유로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

    기존의 합산과세 관련된 부분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합산과세 제도를 두어 같은 날에 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

    관세청에서 안내한 합산과세 기준에 관한 내용은 다음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 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

    ㅇ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ㅇ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 합산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ㅇ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

    ㅇ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면세 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

    이에 대하여 앞으로의 합리화 방안이 나왔는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합산과세 기준 합리화

    -소액면세제도를 악용하기 위한 의도적인 분할·면세통관이 아님에도 구매물품의 입항일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합산 과세되는 문제 개선 (동일 입항일 기준 삭제)

    * (예) 10여 일 차이로 각각 물품을 구매했음에도 중국 지역봉쇄로 동일한 날짜에 입항

    현재 합산과세에 대한 기준은 우리나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한다.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제69조(합산과세시 수입신고서 등의 처리) ① 제68조에 따라 세관장이 합산과세 할 때에는 합산금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처리한다.

    1. 특송물품으로 반입된 경우 미화 150불 초과의 물품은 목록통관을 배제하고 일반수입신고

    2. 우편물로 반입된 경우

    가. 미화 1,000불 이하의 물품은 우편물목록 등에 따라 과세처리

    나. 미화 1,000불 초과의 물품은 일반수입신고

    ② 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물품은 수입신고서 "세관기재란"에 합산과세의 근거가 되는 B/L번호와 "합산과세"임을 표기하고, 합산과세 대상이 된 B/L을 수입신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③ 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되는 물품은 통관안내서에 합산과세 대상임을 기재하여 수취인에게 통지하고 우편물목록에 대상 우편물번호를 기재한 후 "합산과세"임을 표기해야 하며,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④ 세관장은 전산자료 등을 사후 분석하여 상용물품으로 인정되거나 과세대상물품을 분할하여 부당하게 면세통관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제68조의 기준에 따라 관세 등을 추징하거나 조사의뢰해야 한다.

    합산과세 동일 입항일 기준이 삭제되기 위해서는 관련 고시가 개정되어야 하며, 일정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아닙니다. 합산과세의 기준은 입항일이 때문에 다른날 주문하더라도 입항일이 같다면 합산과세로 면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자세한 면세요건은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

    해외직구 면세요건

    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
    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3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3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동일 국가에서 출발하여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반입해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