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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푸들206
얄쌍한푸들20621.02.01

관세가 150불이상부터 발생하는건데 한건에해당하는건가요?

한건에 150불 이하로 보내면 관세가 발생하지않는것인가요?

예를 들어 오늘 150불 이하로 한국으로 물건을보내고

3~4일뒤에 다시 150불이하로 물건을 보내게되면 괜찮은것인가요?

아니면 한달기간내에 ...이런 기한이 있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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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관세법의 내용입니다.

    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

    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

    (예 : 주류 1병(1L), 궐련, 200개비 등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그 이외에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마약류 등도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위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음.)

    ---------------------------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

    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질문하신 150달러에 대한 내용은 합산과세 제도와 관련있는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

    ㅇ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ㅇ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또한 150달러에 대한 가격책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

    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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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문경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제2항에 규정된 내용은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부연설명하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이라도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경우에 합산하여 미화 150달러 이상 물품은 과세되는데

    합산과세 기준은 입항일입니다 즉, 입항일을 기준으로 같은 날,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2건 이상의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합산과세로 관세가 부과됩니다,

    귀하께서 오늘 150불 이하로 한국으로 물건을 반입하고 3~4일뒤에 다시 150불이하로 물건을 보내게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고의성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과세대상물품을 분할하여 부당하게 면세통관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산과세 기준에 따라 관세 등을 추징 당하거나 조사의뢰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귀하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문 경 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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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용목적 직구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150불(미국은 200불) 이며 합산과세 기준은 입항일입니다.

    즉, 입항일이 다른 직구 2건은 합산과세 되지 않습니다.

    다만, 빈도수와 수량이 많은 경우 문제가 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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