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가 150불이상부터 발생하는건데 한건에해당하는건가요?
한건에 150불 이하로 보내면 관세가 발생하지않는것인가요?
예를 들어 오늘 150불 이하로 한국으로 물건을보내고
3~4일뒤에 다시 150불이하로 물건을 보내게되면 괜찮은것인가요?
아니면 한달기간내에 ...이런 기한이 있는것인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관세법의 내용입니다. - 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 -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 - 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 - (예 : 주류 1병(1L), 궐련, 200개비 등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 그 이외에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마약류 등도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위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음.) - --------------------------- - <관세법> -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 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 <관세법 시행규칙> -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 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 - 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 - 질문하신 150달러에 대한 내용은 합산과세 제도와 관련있는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 - ㅇ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 ㅇ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 □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 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 -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 또한 150달러에 대한 가격책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ㅇ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 - 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문경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제2항에 규정된 내용은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부연설명하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이라도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경우에 합산하여 미화 150달러 이상 물품은 과세되는데 - 합산과세 기준은 입항일입니다 즉, 입항일을 기준으로 같은 날,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2건 이상의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합산과세로 관세가 부과됩니다, - 귀하께서 오늘 150불 이하로 한국으로 물건을 반입하고 3~4일뒤에 다시 150불이하로 물건을 보내게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고의성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과세대상물품을 분할하여 부당하게 면세통관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산과세 기준에 따라 관세 등을 추징 당하거나 조사의뢰 될 수도 있습니다 -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귀하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 문 경 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용목적 직구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150불(미국은 200불) 이며 합산과세 기준은 입항일입니다. - 즉, 입항일이 다른 직구 2건은 합산과세 되지 않습니다. - 다만, 빈도수와 수량이 많은 경우 문제가 될 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