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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5.07

항공사 캐빈승무원이나 안내 데스크 요원 등 그사람의 이미지가 회사의 이미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대표적인 직종에서도 신체적 특징이나 외모를 취업조건으로 참고할 수 없나요?

근로자를 고용할 때 성별, 신체의 특성, 혼인여부 등으로 차별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무의 특성에 따라서 외모나 이미지가 중요한 경우가 있을텐데요. 예컨대, 항공사 캐빈승무원이나 안내 데스크 요원 등 그사람의 이미지가 회사의 이미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대표적인 직종에서도 신체적 특징이나 외모를 취업조건으로 참고할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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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채용절차법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신체적 조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직무의 수행에 필요한 신체적 조건에 대해서는 수집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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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답변내용이 달라질 것입니다만, 신체적 조건만이 취업조건이 되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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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여성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법 제7조),

    채용절차법은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등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령의 취지는 모집/채용 과정에서의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방지하고자 함이므로,

    직무의 특성상 해당 조건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외모나 신체조건을 이유로 모집과 채용에서 차별을 할 경우 위 법 위반에 해당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승무원이나 안내데스크 요원 등을 채용함에 있어 명시적으로 외모나 신체조건을 요구하거나 채용조건으로 제시하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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