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캐빈승무원이나 안내 데스크 요원 등 그사람의 이미지가 회사의 이미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대표적인 직종에서도 신체적 특징이나 외모를 취업조건으로 참고할 수 없나요?
근로자를 고용할 때 성별, 신체의 특성, 혼인여부 등으로 차별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무의 특성에 따라서 외모나 이미지가 중요한 경우가 있을텐데요. 예컨대, 항공사 캐빈승무원이나 안내 데스크 요원 등 그사람의 이미지가 회사의 이미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대표적인 직종에서도 신체적 특징이나 외모를 취업조건으로 참고할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채용절차법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신체적 조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직무의 수행에 필요한 신체적 조건에 대해서는 수집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답변내용이 달라질 것입니다만, 신체적 조건만이 취업조건이 되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법은 여성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법 제7조),
채용절차법은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등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령의 취지는 모집/채용 과정에서의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방지하고자 함이므로,
직무의 특성상 해당 조건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외모나 신체조건을 이유로 모집과 채용에서 차별을 할 경우 위 법 위반에 해당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승무원이나 안내데스크 요원 등을 채용함에 있어 명시적으로 외모나 신체조건을 요구하거나 채용조건으로 제시하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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