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여성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법 제7조),
채용절차법은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등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령의 취지는 모집/채용 과정에서의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방지하고자 함이므로,
직무의 특성상 해당 조건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외모나 신체조건을 이유로 모집과 채용에서 차별을 할 경우 위 법 위반에 해당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승무원이나 안내데스크 요원 등을 채용함에 있어 명시적으로 외모나 신체조건을 요구하거나 채용조건으로 제시하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