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우자 남편과 떨어져 있어 제명의로 전세 계약을 하였습니다.
남편이 제통장으로 전세자금을 송금한 후 제명의로 전세계약을 하였습니다.
강남쪽이라 금액이 15억이 넘는데 추후 양도세 문제가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ㅜㅜ
6억까지는 세금이 없다고 알고있으며 전세 만료후 다시 남편계좌로 송금하면 괜찮을거 같기도 하지만...
혹시나 놓치고 있는게 있을까하여 걱정이 되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가 아닌 증여세 문제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양도세는 부동산을 팔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남편분과 차용증 작성후, 실제 전세만료 이후 상환한다면 문제는 없을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