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전세계약을 남편이 이름으로 했던 집인데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야해서 남편과 아이들만 이사할집에 전입신고를 넣고
저만 lh전세집에 전입신고 안하고 남아있으려고하는데 이경우에도
보증금 받을수있나요?
제가 아직 만30세도 수익도 없는데 괜찮은가요?
남편이 전입신고가 안된다면
수익이없는 상태에서 저랑 아이들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LH임대 주택신청은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 입니다.
LH전세 서류 심사 제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와 수급대상서류를 첨부합니다.
LH전세 보증금은 임대인이 LH에 직접 반환 합니다. 세대주가 전출신고하면 세대원 전원이 전출신고 하거나 LH전세임대 해지를 해야 합니다. 가족중 일부만 전입과 전출을 할 수 없고 보증금도 반환 받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은 계약자가 있어야 맞는데 된다 안된다 여러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떤 변호사는 계속 살았던 가족중에 계약자는 전출하고 아내와 자제분만 있으면 인정이 된다는 분도 있고 확실하지는 않는거 같습니다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실려면 관할 구청에 있는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전화해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 기존 대항력이 유지되는 만큼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대항력 발생, 유지조건은 수익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가족관계를 가지고 판단해야 합니다.
==> 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