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급여는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부를 지원하는 항목이고,
비급여는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해 개인이 전액을 부담하는 항목입니다.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대상인가 아닌가로 나뉘어 지고, 대상이 안되는 비급여 항목에서도
임의비급여와 법정비급여로 분류가 됩니다. 여기서 실손보험에서는 법정비급여만 보장이 가능하고
임의비급여는 국가에서 인정하지 않는 치료나 시술요법 입니다.
비급여는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병원마다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병원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매년 비급여 진료비용을 조사하여 최저,최고 금액 등 다양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