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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올빼미124
색다른올빼미12423.03.25

병원비에서 비급여는 무엇인가요?

병원을 다니다보면 영수증에 비급여 부분이있던데요

급여 랑 비급여는 어떤기준으로 나뉘는건가요 ?

비급여는 보럼헤택을 못받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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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5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급여는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부를 지원하는 항목이고,

    비급여는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해 개인이 전액을 부담하는 항목입니다.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대상인가 아닌가로 나뉘어 지고, 대상이 안되는 비급여 항목에서도

    임의비급여와 법정비급여로 분류가 됩니다. 여기서 실손보험에서는 법정비급여만 보장이 가능하고

    임의비급여는 국가에서 인정하지 않는 치료나 시술요법 입니다.

    비급여는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병원마다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병원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매년 비급여 진료비용을 조사하여 최저,최고 금액 등 다양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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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의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코드, 반대로 보장하지 않는 면책사항이 아닌 이상 급여, 비급여를 구분하지 않고 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치료의 경우에는 보장이 가능하며, 건강보험법에서 적용하지 안흔 ㄴ치료도 실비에서 보장하는 내용이면 40%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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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종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급여는 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치료에 대한 사항이며 공단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비용이며,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공단의 지원 치료 항목에서 빠져 있는 것과 환자의 선택에 의한 치료 항목들을 말하며, 공단에서 지원이 되지 않고 전부 환자 본인 부담인 항목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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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에서

    보장을 안해주는게 비급여입니다.

    대체로 비싼 병원진료비라

    생각하심 됩니다.

    그래서 개인 실손보험으로

    보상을 받으심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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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비급여란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환자가 진료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항목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은 병원이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병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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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급여는 건강보험 공단에서 인정한 치료에 필요한 시술 혹은 치료들을 말하며 비급여는 그 외에 선택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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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영수증에 표시된 급여는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치료이고 비급여치료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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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비급여는 건강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비를 말합니다.

    치료비가 고가여서 건강 보험에서 급여 처리를 할 경우 건강 보험 재정에 맞지 않는 치료

    치료의 효과가 불확실한 치료

    아직 신 의료 기술이라 건강 보험 적용이 안 되는 경우 등의 치료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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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치료비의 일정 부분을 부담하는 치료가 급여 치료이며 환자 100% 부담 치료가 비급여 치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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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모두 건강보험에 의무 가입이며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진료후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진료를 급여,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진료를

    비급여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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