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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파이라이763
프로파이라이76323.09.11

임차권등기명령 전세 잔금 치를때 질문드립니다.

이번주 전세잔금 주는날 인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설정이 되어 있는 집인데요.

임대인이 잔금날 법무사가 처리해야하니 오후 1시 이전에 잔금을 꼭 이체해 달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신뢰가 안가서요..

계약서에 임차권등기명령 말소확인후 잔금을 치룬다 라고 기재 되어있는데 접수증 받을때까지 저는 이삿짐도 못들이고 전입신고, 입주도 못하고 마냥 기다리기만 해야하는건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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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다면 전세입자가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해 설정한 것이므로 본인의 잔금을 받아 전세입자에 보증금 반환과 말소를 동시에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과정상 문제가 크게 있지는 않습니다. 기존대로 잔금입금 후 오후 이사를 진행하신뒤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되고, 당일 또는 이후에 선순위 임차권등기 말소여부만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보통 당일에 말소등기가 진행되는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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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치르면서 법무사 입회하에 임차권등기명령 하신 임차인에게 서류를 받고 동시에 처리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돈이 있으면 주고 처리하면 되는데 대부분 세입자가 잔금을치러야 가능한일이니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협의를 잘하셔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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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새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제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서특약사항에 임차권등기명령 말소가 되지 않으면 계약을 취소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지불한 모든금액을 반환한다.라는 내용을 작성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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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임차인의 임차권등기해제는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과 동시이행으로 진행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되어있으면 해당 집은 비어있을테니,

    잔금일에 해당 부동산에 만나서 잔금처리 후 영수증 받으시고

    이사짐 풀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되면 동사무소 방문하여 전입신고 하시면 되며

    만약 잔금이후 임차권등기가 계속 유지되고 있으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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