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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23.09.11

임차권등기명령 전세 잔금 치를때 질문드립니다.

이번주 전세잔금 주는날 인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설정이 되어 있는 집인데요.

임대인이 잔금날 법무사가 처리해야하니 오후 1시 이전에 잔금을 꼭 이체해 달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신뢰가 안가서요..

계약서에 임차권등기명령 말소확인후 잔금을 치룬다 라고 기재 되어있는데 접수증 받을때까지 저는 이삿짐도 못들이고 전입신고, 입주도 못하고 마냥 기다리기만 해야하는건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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