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사무실로 사용할 오피스텔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시 월세를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한다고 합니다.
전입신고, 사업자등록 모두 하지말라구 하더라구요 이때 임대인은 세금을 면할 목적인가요?
>> 세금 탈루 목적 입니다.
이것이 저에게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지, 문제가 발생한다면 어떤 문제인지 궁금합니다.
>> 세법상 지출하는 분에게는 문제가 발생하지는 아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