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월세를 신고하지 못하게 하는데 혹시 저에게도 불이익이 있을수 있나요?
제가 사무실로 사용할 오피스텔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시 월세를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한다고 합니다.
전입신고, 사업자등록 모두 하지말라구 하더라구요
이때 임대인은 세금을 면할 목적인가요?
이것이 저에게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지,
문제가 발생한다면 어떤 문제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사무실로 사용할 오피스텔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시 월세를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한다고 합니다.
전입신고, 사업자등록 모두 하지말라구 하더라구요 이때 임대인은 세금을 면할 목적인가요?
>> 세금 탈루 목적 입니다.
이것이 저에게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지, 문제가 발생한다면 어떤 문제인지 궁금합니다.
>> 세법상 지출하는 분에게는 문제가 발생하지는 아니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세 신고를 하지 못한다면 임차하면서 지급한 월세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해 지출증빙을 마련하기 힘들 것 입니다. 이에 따른 가산세를 임차인인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이 월세 신고를 못하게 하는 것은 임대소득을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사업자의 매출누락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사업자등록이나 세금계산서 발급을 받지 못하시는 경우에는 추후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지급임차료를 비용처리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인이 본인의 임대소득을 국세청에 노출하기 꺼려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임대인의 리스크이이므로 차치하고, 질문자님께서는 해당 오피스텔 주소지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오피스텔 월세에 대해서 사업상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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