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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노루113
인자한노루11320.09.11

월세 계약시 편법에 대해 오피스텔?

부동산 세금정책이 바뀌면서 절세(?)를 위해

사무용 오피스텔로 등록하고 월세 세입자를 받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어요.

이러면 전입신고를 하지말라고 종용한다는데..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 무엇이있을까요?

이런 편법을 묵과한 중개인에게는 불이익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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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단 질문자님 많이 염려스러우셨을텐데요.

    상업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하여 세입자를 받을경우 전입신고를 하지않게되면 일단 세대 전입이 확인되지않아서 추후 분쟁이 생길경우 곤란에처하실수 있습니다.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보증금 등 권리 주장이 어려우실수 있어요. 또한 중개수수료가 상업용과 주거용이 다르기때문에 수수료 부분도 확인해보셔야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남자라면 병역통지서등 주소지로 올만한 행정서류가 안올수 있어요. 가능하시다면 안전하게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입할것을 권유드립니다.

    계약당시 오피스텔이 상업용인지 주거용인지 확인설명서를 제대로 고지했다면 중개인에게는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