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못할경우 대항력을 얻을 수없습니다. 다만 이는 오피스텔 임대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할때에 세금 문제가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이를 알기 위해선 오피스텔 유형에 대해 우선 알아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거주하는 방식에 따라 둘로 나뉘며, 사람이 거주하면 주거용, 사무실로 이용하면 업무용입니다. 때문에 건축법상으로는 업무시설로, 주택법상으로는 준주택으로 분류됩니다.
수도권에서는 주거용 오피스텔 한 채를 보유하고 다른 주택을 샀다면 8%의 취득세를 내야 하는데, 한 채 더 구매하면 12%까지 뛰고, 아울러 다주택자로 분류돼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됐습니다.
반면 업무용 오피스텔은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부가세 환급 대상이라는 이점도 있습니다.
집주인이 업무용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을 경우, 건물가액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고, 만약 나중에라도 임차인이 전임신고를 하면 집주인은 환급받은 부가세 10%를 다시 뱉어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