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 자식 차용증 작성시 문의
안녕하세요
부모님에게 돈을 빌리시 궁금한게 있습니다.
2억1천7백만 까지는 이자율4.6%시 1천만원이 넘지 않아 이자를 안주어도 된다고하는데
예를들어 2.3억이라고 하면 이자율 4.6프로에 연이자 10,580,000원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부모님께 이자를 1천만원 공제 후 58만원을 12개월로 나뉘어 납입하면 증여로 보지 않나요? 아니면 천만원을 넘으면 무조건 증여로 보게되어 증여세를 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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