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모님에게 돈을 빌리시 궁금한게 있습니다.
2억1천7백만 까지는 이자율4.6%시 1천만원이 넘지 않아 이자를 안주어도 된다고하는데
예를들어 2.3억이라고 하면 이자율 4.6프로에 연이자 10,580,000원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부모님께 이자를 1천만원 공제 후 58만원을 12개월로 나뉘어 납입하면 증여로 보지 않나요? 아니면 천만원을 넘으면 무조건 증여로 보게되어 증여세를 내야 하는건가요?
알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4.6%을 기준으로 계산한 세법상 적정이자가 연간 1000만원을 넘을 경우 이에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에대해서도 10년간 5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1천만원을 무슨 명목으로 공제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1년간 이자상당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금액 전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금의 차용으로 인한 증여이익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경우 1천만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10,580,000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