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근로자가 업무환경의 원인으로 임신초기에 유해한 요소들에 노출되어 출산후 태아가 건강상의 문제인 선천성 심장질환아로 태어났다면 업무상재해로 인정될수 있는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태아의 건강손상은 여성 근로자의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이나 그 정도와 관계없이 여성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태아는 모체 없이는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할 수도 없으며, 태아는 모체의 일부로 모(母)와 함께 근로현장에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사고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태아의 건강손상은 여성근로자의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이나 그 정도와 관계없이 여성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