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WINTERFELL
WINTERFELL 20.09.05

임신기간에 따르는 유-사산 여성근로자의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지원되나요?

일과 가정을 병행하여야 하는 여성근로자의 고충은 큽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시점에 여성근로자의 출산과 관련한 보호장치는 아무리 철저히 준비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의도하지 않은 태아의 유-사산은 여성근로자의 신체적 고통 뿐 아니라, 정신적 충격 또한 클 것입니다.

유-사산에 따르는 여성근로자의 휴가는 유급으로 지원되는지, 무급으로 지원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기법 제74조 제3항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합니자.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에는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근기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유사산휴가기간도 출산전후휴가급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유급).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사산휴가는 유급입니다.

    유사산 휴가의 경우 출산휴가와 동일하게 첫 60일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100% 를 지급받으며, 마지막 30일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 상한액 2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사산휴가는 주차에 따라 부여되는 휴가일수가 다르며, 대기업의 경우 첫 60일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100%를 지급해주어야하며,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근로자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첫 60일도 200만원까지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산・사산휴가 급여

    유산・사산휴가 중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휴가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 본문). 다만, 사업주는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책임을 면하게 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 단서). 이를 위반하여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74조 제3항 (임산부의 보호)"는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 (임산부의 보호)'에 따라서 최초 60일 (한 번에 둘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는 75일)은 유급휴가 입니다 (다만, 사업주는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 책임을 면하게 됨).

    따라서 상기를 바탕으로 보면 유산.사산휴가는 최초 60일 (한번에 둘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는 75일)은 유급휴가이며, 유산.사산휴가는 출산전후휴가와는 다르게 근로자가 신청을 해야지만 부여받을수 있으며 이를 신청하지 않고 개인의 연차유급휴가를 먼저사용하고 나중에 신청을 하는것에 대해서 사용자(사업주)가 이에 대해서 유산.사산휴가로 변경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43조 (유산.사산휴가의 청구 등)"에 의거 일단 유산휴가는 다음과 같이 임신 주수에 따라서 기간이 달라집니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상기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여성고용정책과-916, 회시일자 : 2019-06-20) 아래와 같습니다:

    • '유산‘이란 태아가 생존한 가능한 시기 이전에 임신이 종결되는 것을 말하며, 임신 산물이 배출될 때까지 과정 모두 임신에 포함

    • 근로기준법에서 유산휴가를 규정한 목적은 유산으로 인해 손상된 모체를 회복하기 위함

    • 수술 등 치료 과정에서 임신 산물을 배출하며 출산과 유사한 강도의 신체적 손상이 발생되므로 이 날부터 유산휴가가 부여되어야 함

    따라서 상기법 및 노동부 행정해석을 바탕으로 보면 유산휴가는 수술 등 치료 등을 한날부터 개시가 되어야만 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출산전후휴가와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고용보험법에서 유급지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경우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이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1.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휴가를 시작한 날[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 날로 본다]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다만, 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산, 사산 휴가는 아래와 같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 ③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상기의 휴가기간 중 최초 60일은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있습니다(유급) 다만,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단, 통상임금과의 차액이 있는 경우는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유·사산시 유급으로 휴가가 부여되며 다음 절차에 의해 급여를 신정할 수 있습니다.

    우선 회사에 유·사산 휴가를 신청해서 휴가를 받아야 합니다.

    휴가 시작한 날 1개월 지나서 회사로부터 유·사산 휴가 확인서를 발급받고 이를 첨부하여 고용센터에 유·사산휴가 급여를 신청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