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를 다니면서 임신을 했는데 일을 하다가 뱃속에 태아의 건가이 안좋아 졌다면 어떻게 되나요? 산재보험에 해당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산재보상보험법 제91조의 12에 따라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제37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와 재해(질병, 사고 등)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하다면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에 기인하여 태아에게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을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다만, 업무상 연관성이 있는 사유로 본인의 건강이 좋지 않아진 것이 아닌 태아의 건강의 문제라면
산재인정은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가 부상 또는 질병을 입는 경우 산재 신청이 가능하여 태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906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인해 자녀의 건강이 손상된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사고 또는 유해인자 취급 및 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가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한 경우 산재보험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