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공제 차량 매입시 발생된 탁송료 계정과목 ,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
1. 차량 고정자산 등록시 아래 금액으로 고정자산 등록하는게 맞나요?
차량 가액 + 탁송료 + 취득세 + 매입경비 = 고정자산 차량운반구금액
2. 탁송료 매입세금계산서 계정과목 분개
2-1. 차) 운반비 / 대)미지급금 2-2. 차) 차량운반구 / 대) 미지급금
1번과 2번 내용 확인 해주셔서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모두 차량 취득원가에 가산하시면 됩니다.
2. 차량운반구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