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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천인조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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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매입시 발생된 탁송료 계정과목 , 회계처리

부가가치세 공제 차량 매입시 발생된 탁송료 계정과목 ,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

1. 차량 고정자산 등록시 아래 금액으로 고정자산 등록하는게 맞나요?

차량 가액 + 탁송료 + 취득세 + 매입경비 = 고정자산 차량운반구금액


2. 탁송료 매입세금계산서 계정과목 분개

2-1. 차) 운반비 / 대)미지급금
2-2. 차) 차량운반구 / 대) 미지급금

1번과 2번 내용 확인 해주셔서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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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모두 차량 취득원가에 가산하시면 됩니다.

      2. 차량운반구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