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운반구 매입시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비영리법인인데 차량매입시 회계처리관련 문의드립니다.
Q1. 차량 매입세금계산서는 7월 3일자로 수취했고 취득세는 7월 13일 납부했을때 차량 보험료 50만원 /차량 매입비용이 600만원/ 취등록세가 57만원일때 상세한 분개방법 요청드립니다.
Q2. 고정자산 등록하려고하는데 취득일자는 언제로하면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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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차량 매입가 + 취득세는 차량가액에 합산합니다. 따라서 차량운반구 657만원 / 예금 657만원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해당 차량이 8인승 이하(1,000cc미만 제외)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지 못하므로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차량가액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보험료는 당기에 보험료로 비용처리 하시면 됩니다.
2. 취득일자는 7/13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으며, 취득일은 소유권이전등기일로 하나, 소유권이전등기일보다 잔금을 먼저 청산한 경우에는 잔금청산일을 취득일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차) 차량운반구 657만원 (대) 현금 657만원
(차) 선급비용(주1) 50만원 (대) 현금 50만원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