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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7

현재 개인사업을 하는데.. 추가 수익에 대해 질문좀할게요

현재 개인사업자로 수입이 있는데..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것들로 벌어들인 수입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혹시 이 수입에 대해서 매출로 잡혀서 내야되는 세금들이 많은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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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본업 말고 주식 또는 부동산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에 대해서는 사업소득 매출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과세에 속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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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은 일반적으로 상장주식의 소액주주라면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을것이며, 대주주나 비상장주식 양도분이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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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임대수입은 사업소득에 포함될 것이나, 주식이나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비과세 요건에 해당할 수도 있으니 정확한 내용으로 재질문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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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 또는 부동산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실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실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사업소득금액이나 매출액과는 무관하게 분류과세되는 항목인 만큼 직접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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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의 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이며, 부동산 양도로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주식이나 부동산의 평가액만 오르고 처분하지 않은 미실현이익일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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