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의 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이며, 부동산 양도로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주식이나 부동산의 평가액만 오르고 처분하지 않은 미실현이익일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