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사실원 관련 자동차 과속 질문
안녕하세요
저희 가족이 왕복 2차선 시속30km 도로에서 보행자 정지 신호에 보행을 하다 건더편에서 직진하던 택시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교통사고 사실원을 확인해보니 “적색불에 건넌 보행자와 정속주행한 소나타 차량과의 사고임” 라고 적혀있었고, 사고당시 차량 블랙박스 속도는 47km/h 였는데 이 경우도 정속주행이 맞는건가요? 오히려 차량은 감속 없이 충돌 후 역과해서 15m정도 뒤에 정차를 했습니다.
과속 기준에 대한 법률이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의신청을 할때 30km/h 도로 임을 증명하는 자료와 블랙박스 속도 같이 제출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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