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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숲새279
경건한숲새279
22.09.12

비접촉사고 여부(보행자신호 중 우회전)와 신고 준비 관련

(사진 참고) 해당 구간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보행자신호 전환 후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걷너던 중 차량이 횡단보도를 침범했습니다.

차는 속도를 줄이지 않은채 우회전을 하다가 보행자와 1m 이내로 다가와 급제동을 했습니다.

보행자는 이에 놀라 한두걸음 물러났고, 이내 길을 건넜습니다.

보행자는 차를 10초간 쳐다보았고, 운전자는 손을 드는 제스처를 한 후 초록불 상황에서 지나갔습니다.

당시에는 몰랐는데, 놀란 상황에서 물러나다가 왼쪽 발을 살짝 삔 것 같습니다.

보행자신호 중 발생한 사건이고, 운전자가 손만 들고 간 행위가 뺑소니처럼 느껴져 화가 납니다.

이를 신고하려는데, 관할 지구대로 가서 조서만 작성하면 되는지 참고할 사항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0. 신고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차량 번호를 보지 못했고, 흰색-중형-국산차(추정) 시간대 12~12:30으로 추정으로만 잡을 수 있나요?

2. 내일 예비군이어서 진단서 받기가 어려운데, 모래 진단서 발급 후 신고하는 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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