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사고 여부(보행자신호 중 우회전)와 신고 준비 관련
(사진 참고) 해당 구간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보행자신호 전환 후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걷너던 중 차량이 횡단보도를 침범했습니다.
차는 속도를 줄이지 않은채 우회전을 하다가 보행자와 1m 이내로 다가와 급제동을 했습니다.
보행자는 이에 놀라 한두걸음 물러났고, 이내 길을 건넜습니다.
보행자는 차를 10초간 쳐다보았고, 운전자는 손을 드는 제스처를 한 후 초록불 상황에서 지나갔습니다.
당시에는 몰랐는데, 놀란 상황에서 물러나다가 왼쪽 발을 살짝 삔 것 같습니다.
보행자신호 중 발생한 사건이고, 운전자가 손만 들고 간 행위가 뺑소니처럼 느껴져 화가 납니다.
이를 신고하려는데, 관할 지구대로 가서 조서만 작성하면 되는지 참고할 사항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0. 신고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차량 번호를 보지 못했고, 흰색-중형-국산차(추정) 시간대 12~12:30으로 추정으로만 잡을 수 있나요?
2. 내일 예비군이어서 진단서 받기가 어려운데, 모래 진단서 발급 후 신고하는 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0. 신고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만약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면 신고는 가능하나, 뺑소니 처리가 될지는 좀더 조사를 해보아야 합니다.
이는 사고당시 님이 상해를 입을 정도였는지, 상대방이 이를 알고도 현장을 이탈했는지등이 쟁점이 됩니다.
1. 차량 번호를 보지 못했고, 흰색-중형-국산차(추정) 시간대 12~12:30으로 추정으로만 잡을 수 있나요?
: 님의 질무내용만으로는 특정하기 어렵고, 이는 CCTV, 목격자 확보등을 통해 가해자를 특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 내일 예비군이어서 진단서 받기가 어려운데, 모래 진단서 발급 후 신고하는 게 좋을까요?
: 신고는 진단서여부와 관련없이 가능합니다. 진단서는 추후 발급받아 제출하셔도 되며, 님이 사정상 모래 하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고는 가능하나 접촉이 없어고 보행자가 넘어지는 등의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진단서 발급 받아 처리하셔야 할 듯 하나 사고 영상 등이 없다면 상대 차량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사고 현장에 CCTV 등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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