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을 전자소송으로 개인이 직접할려고 하는데 관련서류가 뭐가 있을까요? 임대인에게 내용증며믈 보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가야될 상황이라면 전입유지한 상태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에 확인된 후에 새집으로 전입신고 하면 됩니다.
*대법원전자소송사이트
필요서류
등기부(인터넷등기소)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 종료에 관한 증빙내용(내용증명, 카톡 또는 문자 내역 등)
도면(구청에서 건축물 현황도 발급,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