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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바다매267
임차권등기명령 예정입니다
임대차계약서 복사본과 확정일자확인서(주민센터발급)
대처 가능한지 아니면
은행에서 보관중인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찍힌)
로만 신청이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와 같은 서류를 가지고 전자소송으로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1. 계약종료 증빙문서(문자, 전화통화, 내용증명 등)
2. 등기부등본(인터넷 등기소_전자제출용으로 준비)
3. 주민등록등본(초본으로 준비)
4. 임대차계약서 사본
5. 등록면허세(위택스)
6. 등기촉탁수수료(인터넷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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