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 대한 이의제기 혹은 만들어줬으면 하는 법류 이런건 어디에 제기해야하나요?
일반인이 법률에 대한 이의제기 혹은 만들어줬으면 하는 법류 이런건 어디에 제기해야하나요?
민원을 어디에 넣어야하는지와 과정 간단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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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은 국회에서 만드는 것이나 정부부처에서 법률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기도 합니다.
국회에 민원을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나,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서 법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법률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실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에 관한 내용은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에 청원을 하여야 합니다.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받거나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국회법」 제123조제1항, 「국회청원심사규칙」 제1조의2, 제2조 및 제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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