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징역 받으면 현역으로 못가나요?

2021. 04. 23. 03:32

부끄럽지만 제가 법원에서 징역 4개월 또는 집행유예 1년을 받았고 수강명령 40시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되면 현역으로 불가능한가요? 주변에서 사회복무요원이나 상근예비역으로 빠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등을 처벌 받으면 군 면제에 해당하는 전시근로자로 편입되고, 1년 이상의 집행유예 처벌이 내려지면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년의 집행유예로 인하여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이 되게 됩니다.

2021. 04. 23.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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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법상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등을 처벌 받으면 군 면제에 해당하는 전시근로자로 편입되고, 1년 이상의 집행유예 처벌이 내려지면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되게 됩니다. 위의 경우 1년 이상의 집행 유예를 받으신 경우로 사회복무요원이 될 수 있습니다.

    2021. 04. 2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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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병역법상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보충역으로 편입됩니다.

      따라서 1년 미만인 징역 4개월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의 경우

      일단 현역병 징집 대상이 되며 상근예비역 소요지역이라면

      상근예비역으로 빠질수도 있습니다.

      다만, 최근 현역병 인원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관련 규정이나 지침에

      변화가 있을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관할 병무청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4. 2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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