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병역법상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보충역으로 편입됩니다.
따라서 1년 미만인 징역 4개월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의 경우
일단 현역병 징집 대상이 되며 상근예비역 소요지역이라면
상근예비역으로 빠질수도 있습니다.
다만, 최근 현역병 인원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관련 규정이나 지침에
변화가 있을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관할 병무청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