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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제일확신있는꽁치
안녕하세요. 주말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야하는데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보험 가입 자체가 불가능한가요?
그렇다면 일용근로자로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 15시간 미만이라도 상용근로자로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이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3개월 근무 이후부터 상용근로자로 고용보험 가입 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15시간 미만 상용근로자의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근무하면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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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할 조건으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재 시점에서 근속기간이 3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또는 3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현 시점에서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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