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여부 및 체불된 금액이 궁금합니다

같이 근무하던 직원이 근로계약서 상으로 작성된 월 350만원을 받고도

임금 체불로 신고하여 체불된 임금을 수령했다고 하던데,

저의 기준에서는 어떤 임금 체불이 발생하였고 총 금액이 궁금합니다.

  1. 주 6일 18:00-06:00 (하루 12시간) 근무

    • 실질적으로 7시 ~ 8시 퇴근한 경우 多

      > 연장 수당은 해당이 없을까요?

    • 1.5달 정도 주 7일 근무

      > 주 6일 미이수 및 주휴 수당 / 월차 미제공에 해당할까요?

    • 주 72시간 근무

      > 근로 시간 40시간을 초과한 12시간에 대한 추가 수당은 없을까요?

      > 최대 52시간을 초과한 72시간에 대한 추가 수당은 없을까요?

  1. 휴게 및 식사 시간

    • 휴게 시간 미제공

    • 식사 시간 & 식사는 불규칙적으로 제공/미제공 되었고, 식대는 별도로 없었습니다.

  1. 기타

    • 아래 요소들로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 근로계약서 미교부

      • 근로계약서 상 계약 종료일 미기재

    • 상시 근로자 수 계산 방법

      수시로 직원/알바 인원이 변경되어 날짜마다, 월마다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 월급제에 대한 궁금증

      최저 시급, 야간 수당, 연장 수당, 주 근로시간 미준수, 주휴 수당, 월차 등을 어긴 금액이더라도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 명시된 월급에는 따로 임금 체불로 신고가 불가능할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사용자의 위법이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습니다. 계약종료일 미기재도 상관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이를 계산해야 하는 날 전 한달 기준으로 영업일에 5인 이상 일하는 날이 1/2 이상이면 5인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