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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당찬종다리164
당찬종다리164
21.03.27

체불임금에 대해 다시 문의 드립니다ㅠㅠ

퇴직금과 주휴수당 및 각종 수당 미지급으로 인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예정인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근무시간X시급으로 일한 만큼만 급여를 받고 그외에 별도로 주휴수당이나 휴업수당(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입니다)은 지급 받지 못했습니다.

실 근로시간은 일 6.5시간이었으나 사업주가 30분을 1시간의 임금으로 계산하여 7시간 분의 시급으로 지급하였고 이는 별도의 계약없이 사업주 임의로 지급한 부분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급여 명세표 상에도 7시간 근무 했다고 기재는 되어 있으나 노동부 진정시 사업주가 30분 임금 추가 지급한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것 같은데요~~

1. 주휴수당 계산시 소정 근로시간을 계산할때 실제로 근무한 6.5시간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사업주가 급여명세표에 기재한 7시간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2. 매일 30분씩 더 지급한 임금에 대해 미지급한 주휴수당과 상계하여 그 차액만 지급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별개로 주휴수당 계산한 금액 그대로 청구 가능한가요~?

3. 사업자 개인 사정으로 휴업한 경우도 무급처리 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휴업수당을 청구할때 실제 근로하던 6.5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7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4. 근무한 사업장이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매일 30분정도 일찍 출근하여 유니폼 환복 및 수술 준비, 진료준비를 했는데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하기 어려운 가요~?

이를 포함하면 7시간 근무로 봐도 될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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